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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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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시원 (112.♡.156.122)
댓글 1건 조회 3,728회 작성일 23-03-08 13:04

본문

안녕하세요

교육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주하는질문을 보면 교육비 결제는 사업주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교육생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는 안되는 것인가요?

회사 규정 상 교육 수료가 입증되어야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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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님의 댓글

SETEC 아이피 (220.♡.84.113) 작성일

안녕하세요. 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입니다.

고용보험환급 받으실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 및 개인카드 결제는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주명의 계좌이체 및 법인카드 결제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 카드 결제 및 개인계좌이체 원하실 경우에는 비환급으로 처리되어 진행됩니다.

아울러 회사 규정상 교육 수료가 입증되어야 회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 경우는 교육당일 청구계산서 발행받으시고 추후 입금일자 정해주시어 입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41-560-1456~7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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