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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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육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주하는질문을 보면 교육비 결제는 사업주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교육생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는 안되는 것인가요?
회사 규정 상 교육 수료가 입증되어야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주하는질문을 보면 교육비 결제는 사업주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교육생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는 안되는 것인가요?
회사 규정 상 교육 수료가 입증되어야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SETEC님의 댓글
SETEC 아이피 (220.♡.84.113) 작성일
안녕하세요. 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입니다.
고용보험환급 받으실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 및 개인카드 결제는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주명의 계좌이체 및 법인카드 결제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 카드 결제 및 개인계좌이체 원하실 경우에는 비환급으로 처리되어 진행됩니다.
아울러 회사 규정상 교육 수료가 입증되어야 회사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 경우는 교육당일 청구계산서 발행받으시고 추후 입금일자 정해주시어 입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41-560-1456~7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