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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숙박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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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TEC
댓글 0건 조회 5,518회 작성일 14-08-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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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있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전 과정이 기숙사 제공으로 변경되어

2014년 8월 과정부터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수료 후 숙박비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이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환급대상 : ·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80% 이상 출석하여 수료한 자.

                    · 교육기간 내 제공된 숙박시설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한 자.
 
 ◆  환급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

 ◆  환급액 : 1박 11,040원까지 지원

 ※ 개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이체할 경우 환급이 어려우니 꼭 법인명의의 계좌나 법인카드로 결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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