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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기술교육센터

자주하는질문

교육비 결제(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SETEC · 2012-04-18 11:05 · 조회 5802
* 저희 SETEC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규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주훈련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지불 : 사업주 / 정부지원금 신청 주체기관 : 훈련기관] * 따라서, 교육비 결제(비용 처리)는 계좌이체(사업주 계좌)와 법인카드(사업주 명의)로만 가능하며, 현금 납부는 불가합니다.